산악회 소개

2017년 회칙 수정

명장
2018.04.14 07:11 2,041 0

본문

조지아 한인 산악회 회칙/운영세칙

 

제1조 본회는 조지아 한인 산악회라 칭한다. 영문표기 : The Korean Alpine Club of Georgia (약칭 KACOG) 

제2조 본회는 등산 기술의 연마, 보급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. 

제3조 .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와 배우자로 구성하며 정기등반의 참여 의무와 의결사항 준수의무가 있다. 

제4조 본 회의 회장은 선거인단에서 선출하고 회장은 이사회의 구성과 필요 부서장을 임명할 수 있다.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. 

  1항: 산악회 회원 이여야 함 ~~~~(2017년 수정안) 

  2항:1회 이상 임원(이사회 또는 집행부에서 활동한 회원) ~~(2017년 수정안) 

  3항:3년 이상 산악회 활동을 한 회원 (1,2,3항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함)~~(2017년 수정안) 

  4항:선거인단은 이사회와 집행부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. 

제5조 각 임원의 직능과 필요한 운영세칙은 임원회에서 정한다. 

제6조 위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 관습에 따른다. 

  회칙제정 및 통과일 1982년 12월 25일, 1차 개정 1993년 12월 11일,  2차 개정 2005년 1월 4일,  3차 개정 2017년  

  운 영 세 칙 (1992년 2월 2일 제정) 본 세칙은 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본회 회칙 제 3, 4, 5조에 의거하여 제정한다. 

제 1 조 1항:정회원은 본회 주간산행 5회 이상 출정(참가)한 자(사람), 

   회비 납부 및 조지아 한인 산악회 입회원서 작성한 자(사람), 

   회장의 제청에 의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(사람)로 한다.(당 해(년) 회비 미납시 회원박탈) ~~~~~(2017년 수정안) 

        2항:유학생은 준회원으로 간주한다 

        3항:본회 취지에 찬동, 협조하는 언론종사자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 

        4항:준회원과 명예회원은 년 회비를 면제 한다 

제 2 조 본회는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는 이사장을 선출하고 다음 (아래) 사항은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 

   1)사업계획의 심의 및 예산,결산 안의 심의 

   2)신입회원 인준 

   3)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 

   4)감사의 선출 

   5)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 

   6)회장이 제출하는 안건의 처리 

   7)회의 재정 보조에 관한 사항 

   8)기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 

제 3 조 본회는 아래와 같은 집행부서를 두며 각 부서장의 요청에 의한 필요 인원을 회장 승인하에 증감 할 수 있다. 각부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. 

   1)총무부- (1)재정관리 및 집행, (2)연락업무 및 회의 소집과 진행, (3)기타 타부에 속하지 않은 사항  

   2)등반부(산행부)- (1)사전 정찰 산행및 코스개척 ②리더선정 및 훈련 ③기술연마 및 계몽지도, (4)정기산행 계획 수립및 주관, (5)취사장비 관리

   3)행사부- (1)등반 외적인 회원 행사계획 수립 및 시행, (2)대내외적인 특별활동 주관, (3)타 단체와 교류 

   4)관리부- (1)장비개선에 관한 연구및 계몽, (2)공동장비 목록작성과 관리~~~(2017년 수정안 (관리부로 개명)) 

   5)기술부- (1)산행에 대한 기술적 지도및 훈련, (2)등산강좌 교육 프로그램 계획/시행, (3)타 산악회와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, (4)신입회원 훈련 및 청소년 지도~~~(2017년 수정안)

   6)여성부- 구성에 있어 운영및 규정에 관한 사항은 조지아 한인 산악회 규정에 의거 운영~~~(2017년 수정안 (새로운 부서 신설))

              *조지아 한인 산악회 발전에 적극 협조 

              *상호 정보를 교환하며 여성 회원간 단합된 운영 

              *조지아 한인 산악회 명예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개인의 이해 관계와 연계 시킬 수 없다

제 4 조 감사의 선출-감사는 2명을 선임하며 총 회전 운영 및 회계감사를 필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단 인수인계를 주관한다. 

제 5 조 본회의 임원 및 이사는 임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행사나 회의에 3회이상 불참시 결격된 것으로 간주하여 자격이 상실된다. 

운영세칙 제2조 2항 개정(2002년 2월 6일 이사회/임원회의) 신입회원 인준/회비징수 

     *분기별 이사회의에서 2회이상 등반자 대하여 인준 ~~~(2017년 수정안) (삭제) 

     *주말산행 5회 이상 등반자에 대하여 인준(이사회의)~~~(2017년 수정안)

     *회비징수 1회 등반시 입회원서 배부,  2회 등반시 입회원서 제출,  3회 등반시 부터 1개월에 $10 회비 납부  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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